‘운명의 날’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특검서 법원으로 출발

‘운명의 날’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특검서 법원으로 출발

입력 2017-01-18 09:37
수정 2017-01-18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고자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