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CCTV로 경찰관 근무태도 감찰해도 위법 아니다”

“파출소 CCTV로 경찰관 근무태도 감찰해도 위법 아니다”

입력 2017-01-18 14:47
수정 2017-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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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출소 CCTV 감찰 관련 고발’ 무혐의 처분

‘해남경찰서 불법 CCTV 감찰’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해남경찰서 소속 A 청문감사관과 B 파출소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 청문감사관 등은 시설 안전 및 관리 목적의 CCTV를 감찰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경찰인권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위해 관계 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료 조사도 가능하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조 1항)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 CCTV 영상자료를 이같은 물품이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관할 파출소 C경위와 D경위에 대해 근무 태만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파출소 내 CCTV 열람 결과 C경위 등은 지난해 4월 8일부터 한달간 야간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인권센터는 C경위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시설 안전 및 관리 목적의 CCTV를 감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남경찰서 청문감사관과 파출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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