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 증가…‘청탁금지법 영향’

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 증가…‘청탁금지법 영향’

입력 2017-01-18 14:47
수정 2017-01-18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설을 앞두고 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를 중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약 5.7%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5만원 미만의 농산과 수산 선물세트는 각각 40.6%, 48%의 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5만원 이상 선물세트 판매가 -7.4%로 역신장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로 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객단가(구매자 1인당 구매액)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성장 둔화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단골 명절 선물인 홍삼 판매가 둔화하고 가격 부담이 없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의 판매가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며 “수입·판매하는 5만원 미만 와인 판매 실적이 큰 신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상품이 구비되지 않은 축산의 경우, 세트 판매는 더디나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입고기는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