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이태곤 폭행 시비 정당방위 인정…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배우 이태곤 폭행 시비 정당방위 인정…불기소 의견 송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19 22:41
수정 2017-01-20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대 남성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배우 이태곤(40)이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이태곤
이태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태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태곤은 지난 7일 오전 1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이모(33)씨, 신모(33)씨와 폭행 시비가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이태곤은 이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곤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가슴과 무릎 부위를 다쳤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정당방위에 의한 부상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태곤을 때린 이씨에 대해 상해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이씨를 말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