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의혹’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

‘엘시티 비리 의혹’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7-01-19 01:29
수정 2017-01-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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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복과 수상한 돈 거래·특혜성 대출 개입 여부 추궁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행장을 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하고 나서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통상적 이자로 보기 어려운 뭉칫돈을 받았다고 보고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 전 행장에게 뭉칫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을 따져 묻고,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데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전 행장에게 엘시티 시행사에 특혜성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청탁하면서 뭉칫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행장과 이 회장의 금융거래 명세, 부산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정 과정 조사 결과, PF 담당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행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은 2015년 1월 자금 사정이 아주 나빴던 엘시티 시행사에 ‘브릿지론’ 명목으로 3천800억 원을 대출해줬다.

BNK금융그룹은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2015년 9월 엘시티 시행사에 1조7천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주도록 하는 데도 앞장섰다.

BNK금융그룹은 2015년 계열사인 부산은행 8천500억원, 경남은행 2천500억원, BNK캐피탈 500억원 등 총 1조1천500억 원 규모의 PF약정을 엘시티 시행사와 맺었다.

부산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며 이 전 행장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하지만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수상한 자금 흐름 몇 건을 포착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전 행장은 “엘시티 PF 등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장은 2006∼2012년 부산은행장, 2011∼2013년 BNK금융그룹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 2013∼2015년 BS금융지주 고문을 지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수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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