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27억원대 근저당 ‘임의 해지’…경찰 수사

농협 직원이 27억원대 근저당 ‘임의 해지’…경찰 수사

입력 2017-01-19 11:35
수정 2017-0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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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에서 직원이 27억원대의 근저당을 임의 해제하고, 지주가 이를 이용해 2중 대출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모 단위농협은 최근 직원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1년 5월 B씨에게 울주군 구영리 일대의 건물과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27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는데도 A씨는 임의로 근저당을 해지했다. 해지 직후 B씨의 아들 명의로 해당 건물과 토지를 모 저축은행에 다시 근저당 설정하고 25억원을 대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 스스로 상부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때까지 해당 농협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까지 B씨로부터 대출금 이자가 입금됐기 때문에 근저당 해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B씨와 B씨 아들이 공모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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