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수석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수석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

입력 2017-01-20 10:46
수정 2017-01-2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시티 비리 핵심 인물인 이영복 씨 등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검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현 전 수석의 첫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더불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등 다음 재판 일정 조율을 마치고 10분만에 끝났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현 전 수석은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성 부장판사가 “직업을 정치인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하자 현 전 수석은 “현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현 전 수석은 “그냥 재판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자해한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현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읽는 동안 현 전 수석은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3천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 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