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동아리 개설해 달라”…학교장 상대 소송서 초등생 패소

“종교 동아리 개설해 달라”…학교장 상대 소송서 초등생 패소

입력 2017-01-20 13:44
수정 2017-01-20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장은 학교운영 광범위 재량권 있어…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고,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으로 초등생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20일 A(13)양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A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전년도에 개설됐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지난해에는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양의 어머니는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반면 해당 학교 측은 “동아리 개설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일종의 공모 사업”이라며 “해당 동아리는 특정 종교 성향이 강한 데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동아리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학교운영 등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피고의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