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귀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에 2차 정신감정 신청

검찰, ‘악귀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에 2차 정신감정 신청

입력 2017-01-20 13:58
수정 2017-01-20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어머니 김 모(55)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모자에 대한 4차 재판에서 “어머니 김 씨는 공소제기 전까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 직후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씨를 치료보호감호소에 한 달간 유치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정신감정을 받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필요한지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아들 김 모(27) 씨도 재감정을 받게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의뢰로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8월 24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는 어머니는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어머니 김 씨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오빠는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김 씨 모자의 변호인은 “1차 정신감정은 범행 직후 이뤄져 살해 당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심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라며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부터 약물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 이제 와서 다시 정신감정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재감정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세)를 살해한 뒤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