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에 모텔서 투신’…여친에 몹쓸 짓 대학생 중형

‘몰카 협박에 모텔서 투신’…여친에 몹쓸 짓 대학생 중형

입력 2017-01-20 17:04
수정 2017-01-20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10대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 측에서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동안 10대 여자친구 A양과 사귀었다.

그러나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최씨는 동영상을 내세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에 견디지 못한 A양은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 전치 14주의 중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