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고추는 ‘식품’…농수산법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양파·고추는 ‘식품’…농수산법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입력 2017-01-22 10:28
수정 2017-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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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 식습관·관념상 식품…감시 강화”…농수산법 처벌수위 10배

상한 양파나 마른 고추를 팔다가 적발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무거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파나 마른 고추는 식재료인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식습관이나 관념상 ‘식품’에도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상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약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과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생양파와 마른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국민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 1천t의 일부가 냉해를 입어 짓무르거나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이 중 480t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중국산 마른고추 470t에 곰팡이와 흙먼지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거나 보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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