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강압수사 없었다.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강압수사 주장 무색

차은택 “강압수사 없었다.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강압수사 주장 무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3 17:47
수정 2017-01-23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복 차림 차은택
사복 차림 차은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3일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검찰 조사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차 전 단장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그랬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강압적 수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최씨와 차이가 나는 차 전 단장의 발언에 당황한 듯 강압수사 여부를 재차 물었다.

그러나 차 전 단장은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니까 2~3일은 긴장하고 두려웠고 떨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아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강압수사를 거듭 부인했다.

이날 차 전 단장은 자신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속상한 부분도 많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에 큰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지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