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前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이대 정유라 특혜수사 종료

최경희 前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이대 정유라 특혜수사 종료

입력 2017-01-24 09:35
수정 2017-01-24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학·학사 특혜 배후로 지목…업무방해·위증 혐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수업에 불참하고 과제를 부실하게 냈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정씨가 과제물을 대신 제출하는 등 학점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1학기 의류산업학과 관련 수업을 3과목 수강하면서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 전 총장이 국회 청문회 전에 김 전 학장과 ‘말 맞추기’를 했다고 보고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관련자 증언과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서울 여의도에서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와 함께 따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9일 국조특위는 최 전 총장을 김 전 학장,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