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한국인 2명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1-24 14:35
수정 2017-0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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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2명 중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2) 씨에게 무기징역을, V(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 씨의 특수폭행 혐의와 V 씨의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선장을 살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B 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크나큰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6시 15분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갑판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V 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B 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께 두 사람은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갔고, V 씨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 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어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무참히 살해했다.

검찰은 V 씨가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져 강제 하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자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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