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약 3시간 영장심사…‘정유라 특혜 지시’ 혐의 부인

최경희 약 3시간 영장심사…‘정유라 특혜 지시’ 혐의 부인

입력 2017-01-24 14:43
수정 2017-01-24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을 24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시간 45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입학이나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최 전 총장의 지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최 전 총장이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