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3년 경력인정’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3년 경력인정’ 확대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수정 2017-01-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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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번 가져봐?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 최대 1년 단축

그동안 공무원은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3년의 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계급별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6층 이상 건물엔 스프링클러 의무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역시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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