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이재용 구속 기각’ 법원 영장심사 시스템 비판

현직 판사 ‘이재용 구속 기각’ 법원 영장심사 시스템 비판

입력 2017-01-26 20:33
수정 2017-0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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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현직 판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의 영장심사 시스템에 대해 비판글을 올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성안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둘러싼 현 상황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서울중앙지법 내 요직인 영장전담과 뇌물·정치자금 사건을 다루는 부패전담재판부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넣은 후 거의 대부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이는 승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전담재판부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 의사대로 담당재판장이 결정되고 그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 등 요직 형사재판 사무분담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승진을 앞둔 판사들이 영장 심사를 맡는 관행이 있고, 대법원장-법원장-담당재판장으로 이어지는 임명 구조 때문에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성안 판사는 대안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영장전담 등 사무분담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들 중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영장전담 등 형사재판장을 예측가능한 사람으로 꽂아넣는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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