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수감…법원 “사유 인정”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구속수감…법원 “사유 인정”

입력 2017-01-26 01:30
수정 2017-0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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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현역 의원 첫 구속 사례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26일 구속수감됐다.

20대 국회 현역 의원이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엘시티 이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이 건넨 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뒤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25일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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