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회장, 45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승소 확정

이호진 태광 회장, 45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7-01-26 12:32
수정 2017-01-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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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회사주식 상속…명의 안 바꿨다고 다시 증여세 부과 안 돼”

이호진(55)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여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호진 회장이 증여세 450억6천812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후 명의자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주식 명의 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후 상속인이 명의를 바꾸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명의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 명의 수탁자에게 새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과 명의 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996년 아버지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기화 부회장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한 회사주식 13만3천265주를 상속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상속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이 회장은 “명의신탁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명의 수탁자들도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의 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물을 수 없다”며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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