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17-01-27 10:46
수정 2017-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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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검찰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서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의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학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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