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지각 복귀 육군 일병 사망…“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메모

휴가 지각 복귀 육군 일병 사망…“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메모

입력 2017-01-27 16:18
수정 2017-01-27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육군 일병이 1시간여만에 숨져 유족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께 강원 고성군의 육군 모 부대에서 형모 일병이 나무에 목을 매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군 당국은 “형 일병이 영내 나무에 목을 맨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아무 일 없이 휴가를 보내고 부대로 복귀했던 형 일병이 복귀 1시간여 만에 갑자기 숨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에 따르면 형 일병은 이날 지갑을 잃어버려 부대 복귀가 1시간가량 늦었다.

형 일병은 속초터미널에서 부대 관계자를 만나 이날 오후 7시 40분께 복귀했다.

이후 오후 9시 20분께 형 일병이 병원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119로부터 받았다

유족들은 형 일병의 얼굴에서 2.5∼4.5㎝ 크기의 상처 6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가혹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처는 눈쪽으로 약간 패인 형태였다고 유족은 전했다.

군 당국은 형 일병이 목을 맨 나무에서 구조하는 과정에서 난 상처라는 입장이다.

형 일병의 옷에서는 “저는 입대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였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는 쪽지 형태의 짤막한 메모가 발견됐다.

유족은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후임이 들어와 좋다며 기분 좋게 복귀했던 아이가 부대 복귀 1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허망해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