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화보 투자하면 돈 번다” 6억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이민호 화보 투자하면 돈 번다” 6억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31 11:33
수정 2017-01-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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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의 전설’ 종영, 이민호
‘푸른바다의 전설’ 종영, 이민호
배우 이민호 화보집 제작을 빌미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S 연예기획사 김모 대표를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모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총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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