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정수석, 인물검증 넘어선 인사 개입은 위법”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31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특검보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우 전 수석의 뜻에 따라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