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구속기소

엘시티 금품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구속기소

입력 2017-01-31 15:33
수정 2017-01-3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 전 특보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2016년 3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기에 정 씨가 엘시티 인허가와 설계 변경,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부산시장 경제특보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측 법인카드를 받아 1천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이 회장과 공모해 2009년 2월 엘시티 시행사 자금 1억5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뒀다.

엘시티 시행사와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맡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엘시티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씨는 엘시티 측 법인카드를 쓴 것은 맞지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 편의를 준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3일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