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교사 강제 입맞춤 前교사 “해임 억울” 소송냈다 패소

동료 女교사 강제 입맞춤 前교사 “해임 억울”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17-01-31 17:38
수정 2017-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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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해임된 50대 전직 교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 A(54)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9월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17일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교직원 연수를 가서 이 여교사를 불러낸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여교사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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