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변호사 - 변리사 영역갈등 ‘재점화’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변호사 - 변리사 영역갈등 ‘재점화’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31 22:36
수정 2017-02-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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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측, 변리사회 법적 대응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특허소송 시장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변리사회는 31일 변호사의 변리사 역할을 강조해 온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최근 제명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상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 제명은 ‘변리사 업무를 더는 하지 말라’는 선고와 똑같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을 모아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변리사 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말 변리사법이 개정되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단결을 도모한 것이다. 두 직역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허·지식재산 분야는 변리사의 주 활동 무대였지만, 최근 이 분야로 진출한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영역 다툼이 심화한 게 갈등의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변호사회 출범을 못마땅하게 여긴 변리사회 측이 주도자 격인 김 전 회장을 제명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변리사회 측은 “김 전 회장이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제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회장은 “변리사시험 출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제명을 둘러싼 두 직역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리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황용환 전 변협 사무총장은 오규환 변리사회 회장을 지난달 2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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