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돈?’ 세무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한 세무서 공무원 영장

‘떡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돈?’ 세무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한 세무서 공무원 영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2-01 11:01
수정 2017-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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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경찰청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광주 병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세무신고 검증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 모 세무서 소속 A씨(4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적정 여부 검증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관계자가 떡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고 가길래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떡을 먹으려고 보니 돈이 들어있어 반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광주 8개 병원이 의약품 구매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는 와중에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는 병원 가운데 1곳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제약업체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기록한 수첩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들을 비롯해 공무원, 경찰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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