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13일 이전 결론’ 놓고 대통령-국회 또 공방

헌재 ‘3월 13일 이전 결론’ 놓고 대통령-국회 또 공방

입력 2017-02-01 10:56
수정 2017-0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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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공정성에 의문 제기” vs “국정 혼란 방지 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가 다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 진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정 공백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 결과에 심각한 공정성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로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벌써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며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 국론이 분열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데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개인의 형사소추와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예상되므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박 전 소장의 발언을 두고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며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시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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