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9일 오전 출석 통지…출석 의사 표명”

특검 “최순실 9일 오전 출석 통지…출석 의사 표명”

입력 2017-02-07 19:07
수정 2017-02-07 1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두 차례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강제 소환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에게 9일 오전 출석 통지하였고, 당일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체포 영장이 아니라도 출석하는 것으로 최순실 씨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수사에 순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오늘 오후 전달했다”고도 했다.

최 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미얀마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돼 2차례 체포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다시 조사실에 앉히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다만 최 씨가 자진 출석하더라도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특검 수사의 진행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