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숙소 침입한 부기장 열흘 만에 파면

여승무원 숙소 침입한 부기장 열흘 만에 파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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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항공사 부기장이 여승무원의 숙소를 계획적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부기장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캐나다 토론토 비행 후 여승무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파면 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비행 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호텔 프런트에 가서 여승무원의 방 예비키를 받아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자신과 여승무원의 성이 같은 점을 이용해 방 예비키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해당 여승무원에게 신체 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여승무원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비행에서 배제됐다. 피해 여성은 현재 휴직 상태다.

사건 직후 해당 항공사는 A씨를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6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열흘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열흘의 시간이 걸린 것은 설 연휴와 상벌위 회부 후 7일 뒤 심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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