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들 “로스쿨 지원만 의무화한 현행법 위헌·인권침해”

사시생들 “로스쿨 지원만 의무화한 현행법 위헌·인권침해”

입력 2017-02-08 10:48
수정 2017-0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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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만 특혜”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인권위 진정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법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8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은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조가 ‘국가와 대학, 법조인 양성 기관·단체는 상호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교육기관이 로스쿨에 재정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짐으로써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대학의 학생들과 로스쿨이 아닌 대학원의 학생들이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과 로스쿨이 아닌 대학원의 학생들이 교육 차별을 당함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인권위에는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은 작년 9월 29일 헌재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이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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