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7-02-08 11:21
수정 2017-02-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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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5)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8일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청문회에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을 악화하고 과적, 고발 부실 등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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