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과제물 대신 작성’ 이인성 이대 교수 기소

특검, ‘정유라 과제물 대신 작성’ 이인성 이대 교수 기소

입력 2017-02-08 14:49
수정 2017-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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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네번째…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번주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8일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이인성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 강의에 정유라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미고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주 중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정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달 6일 김경숙 전 학장을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이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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