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보름 화재 특별단속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이 같은 ‘제2의 화왕산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해마다 산림 2.11ha가 사라졌다. 특히 이번 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12일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 나선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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