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인범 前사령관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대법 “전인범 前사령관 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입력 2017-02-09 11:01
수정 2017-02-09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전날 교비횡령 혐의 법정구속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교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강원도 화천에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다. 전 전 사령관은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 전 사령관이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총장 남편의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2심은 다만, 조 교수가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은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확정했다.

전 전 사령관의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전날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사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것이 논란이 되자 “무죄를 확신해 경솔한 표현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