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구속 배덕광 의원 재판에…9천만원 수수

엘시티 비리 구속 배덕광 의원 재판에…9천만원 수수

입력 2017-02-09 16:56
수정 2017-02-09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국회의원 첫 구속 사례…배 의원 관련혐의 부인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수감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9일 오후 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9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월∼3월 4차례에 걸쳐 엘시티 이 회장의 부산 사무실과 이 회장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울 고급 유흥주점 등지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던 2011년∼2014년 이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 시절에는 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와 설계변경 등 엘시티 사업 추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때는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받거나 술값을 대납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2014∼2016년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업자로부터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한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여름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 수행비서 이모(50) 씨도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받고, 광고업자와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틀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새벽 발부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