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어”…임우재 주장 수용안해

가정법원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어”…임우재 주장 수용안해

입력 2017-02-09 17:13
수정 2017-02-09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우재 측, 이부진 과세 정보 요청…다음달 23일 정식 변론 시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에 이 사장의 직접 신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한 사건이다.

임 전 고문 측 소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유감스럽지만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조정 기일을 잡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 측의 과세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냈는데, 저희가 볼 땐 불충분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해도 특유재산 유지에 임 전 고문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 범위도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인정한 것보다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날 심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