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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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3억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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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 수수 모든 공소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업자와 차량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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