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론

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 결론

입력 2017-02-10 09:48
수정 2017-02-10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 마치고 최종 검토…재청구에 무게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특검은 10일 새벽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재청구 방안에 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특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를 소환한 것 자체가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관측이다.

법원이 지난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검이 최 전 총장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정씨가 이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배경에는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기소하면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을뿐 아니라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김경숙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의 관계도 관심 대목이다. 최 전 총장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씨를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최근 법정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