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지났어도 ‘고용지속 기대’ 깬 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정년 지났어도 ‘고용지속 기대’ 깬 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17-02-13 07:06
수정 2017-02-13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장 코스 관리 50대 남성 5명, 계약종료 통보받자 소송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어도 고용이 지속할 거라고 기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북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50대 후반 남성 5명이 업주의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정년이 지났어도 ‘근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근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해고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원고들은 2011년∼2013년 사이 정년을 맞았지만 2011년 1년 근로 계약을 맺은 뒤 2014년까지 별다른 재계약 없이 계속 골프장 코스 관리팀에서 일했다. 2014년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회사 측이 2015년 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분쟁을 벌이다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