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지났어도 ‘고용지속 기대’ 깬 해고는 부당해고”

대법 “정년 지났어도 ‘고용지속 기대’ 깬 해고는 부당해고”

입력 2017-02-13 07:06
수정 2017-02-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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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 관리 50대 남성 5명, 계약종료 통보받자 소송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어도 고용이 지속할 거라고 기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북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50대 후반 남성 5명이 업주의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정년이 지났어도 ‘근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근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해고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개념이다.

원고들은 2011년∼2013년 사이 정년을 맞았지만 2011년 1년 근로 계약을 맺은 뒤 2014년까지 별다른 재계약 없이 계속 골프장 코스 관리팀에서 일했다. 2014년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회사 측이 2015년 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분쟁을 벌이다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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