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입력 2017-02-13 10:41
수정 2017-02-13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이 경찰에 적발됐다.
“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연합뉴스
“호기심에…”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농민
연합뉴스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8일 정오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장수군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오씨의 창고에서는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가 죽은 채 보관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에서 50여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진공 팩에 사체를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씨가 전문 밀렵꾼으로 보인다”며 “여죄와 사체의 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