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구 ‘훌쩍’ 상습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개찰구 ‘훌쩍’ 상습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7-02-13 16:28
수정 2017-02-13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인 신분증으로 경로카드 발급받은 혐의는 무죄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일 오전 11시 19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천7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