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변협 “전관예우 근절 차원”

채동욱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변협 “전관예우 근절 차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14 15:48
수정 2017-02-14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송부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대한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