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용 영장 재청구...새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단독]이재용 영장 재청구...새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14 19:34
수정 2017-02-14 1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박상진 사장 영장 추가...발부 여부는 17일 새벽쯤

이미지 확대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14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 및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박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 씨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 들어 보강 수사했다.

특검팀은 특히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산국외도피죄 형량은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달하는 중범죄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척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이 부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최씨 측을 만나 말값 제공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실무자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삼성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17일 새벽 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