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청구 1호’ 최경희 前 이대총장 영장심사 위해 출석

‘특검 재청구 1호’ 최경희 前 이대총장 영장심사 위해 출석

입력 2017-02-14 09:54
수정 2017-0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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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승인·지시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전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1호’ 피의자인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이 어떤가’, ‘정유라씨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점을 딴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10시 30분 시작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달 11일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이 한 피의자에게 기각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첫 사례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승인 내지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을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초 최순실씨 부탁으로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 전 총장은 이달 9일 특검에 재소환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특혜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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