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폐사 돌고래 부검해 사인 규명”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폐사 돌고래 부검해 사인 규명”

입력 2017-02-14 16:40
수정 2017-02-14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구래 매입한 일본에 책임 못묻고 1억원 날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수입한 지 닷새 만에 폐사한 돌고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지난 13일 오후 폐사한 돌고래의 부검을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에 의뢰했다. 돌고래 사체는 14일 오후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체험관 측은 뚜렷한 원인이 확인되면 사인이 곧바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직 검사와 분석 등에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남구는 돌고래 1마리를 사들이는데 약 1억원을 투입했으나, 폐사함에 따라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입 전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정 현지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계약조건 상으로도 다이지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으로 이송될 때도 일본 수의사와 간호사, 고래생태체험관 사육사 2명 등 4명이 내내 돌고래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살아있는 돌고래 수입에 불확실성이 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없었다고 남구는 덧붙였다.

앞서 9일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13일 오후 9시 15분께 폐사했다.

이 돌고래는 몸길이 262㎝, 무게 184㎏의 4∼5세 암컷 큰돌고래로 8일 오전 7시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정을 출발, 약 32시간 만에 울산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