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대거 안나오자 일정 변경…내일 오후에 변론

헌재, 증인 대거 안나오자 일정 변경…내일 오후에 변론

입력 2017-02-15 14:31
수정 2017-02-15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동춘 K재단 전 이사장에 설립·모금 확인…나머지 3명은 출석 안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하기로 한 오전 증인신문 일정을 취소했다.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10시부터 하기로 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14차 변론에서는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시작으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오후 2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오후 3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오후 4시) 순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소재불명’을 이유로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출석을 기다리거나 다시 소환 일정을 잡는 대신 아예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오후 2시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 뒤 다른 증인이 나올 경우 추가로 신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정 전 이사장에게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기금모금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출석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증인들이 변론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소환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4일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자 헌재는 이들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