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친 뒤 조치않거나 개소주 만든 운전자 모두 입건

개 친 뒤 조치않거나 개소주 만든 운전자 모두 입건

입력 2017-02-15 16:10
수정 2017-0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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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의 반려견을 몰래 가져가 개소주로 만든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해당 반려견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도 이례적으로 입건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택시기사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창녕군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진돗개 한 마리를 가져가 개소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개는 A씨가 가져가기 직전 B(64)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개가 사고를 당하고 사라진 당일 반려견 주인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와 B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먼저 개를 친 B씨는 개를 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뒤따르는 차가 많아 갑자기 세우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개를 봤지만 미처 세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가 이미 죽어 있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동물을 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차량 운전자를 이례적으로 입건했다”며 “A씨의 경우 이미 죽은 개를 상대로 해 동물보호법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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