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밀유출’ 정호성측 “태블릿 PC 검증 신청 철회”

‘靑 기밀유출’ 정호성측 “태블릿 PC 검증 신청 철회”

입력 2017-02-16 16:04
수정 2017-02-16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정호성 심리 사실상 마무리…피고인 신문 기일 추후 지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문건 유출에 쓰인 태블릿 PC의 검증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기존에 낸 증거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비서관 측은 기밀 유출 혐의의 핵시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 PC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재판부에 검증을 요구했었다.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 PC는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체제인데,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명이 애플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런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안드로이드 체제의 경우 (반복 내려받기를 하면) 동일한 파일명 뒤에 하이픈과 숫자가 추가되지만, 아이폰의 경우 반복 다운된 파일엔 숫자만 추가되는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 PC 검증 철회와 함께 태블릿 PC를 최초 보도한 JTBC 기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다툴 수 있겠는데, 이미 제출된 증거를 다 동의해서 증거 관련해 다른 의견 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들을 나열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박근혜 대통령, 최씨와의 대화 내용도 세 사람이 문건 유출에 공모한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끝으로 사실상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함께 기소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의 심리를 다시 병합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