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일 우병우 피의자 소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특검, 내일 우병우 피의자 소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입력 2017-02-17 14:41
수정 2017-0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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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前특별감찰관 내사 방해·문체부 강압성 인사 개입 의혹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다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가 늦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또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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